• HOME
  • 연구윤리
  • 연구진실성 보호 및 관리

연구진실성 보호 및 관리

  • 연구수행과 연구진실성 확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연구윤리
  • 연구부정행위 정의
  • 연구부정행위 방지 체크리스트
연구진실성(research integrity)은 연구윤리의 핵심으로 연구자가 연구의 계획, 제안, 수행, 활용 등 연구 수행의 전 과정에서 객관성, 정직성, 개방성, 책임성, 공정성 등을 지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윤리학자인 레스닉(D.B. Resnik)은 과학 활동에서 요구되는 윤리적 행위에 원칙으로 다음의 12가지를 들고 있다. (연구의 이해와 실천, p18-20, 2011)

과학 활동에서 요구되는 윤리적 행위 원칙

  • 1. 정직(Honesty)

    과학자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조작하거나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 2. 조심성(Carefulness)

    과학자는 연구에 있어 오류를 피해야 한다. 특히 결과 부분의 제시에 있어서 더욱 주의 해야한다.
  • 3. 개방성(Openness)

    과학자는 데이터, 결과, 방법, 아이디어 기법, 도구 등을 공유해야 한다.
  • 4. 자유(Freedom)

    과학자는 어떤 문제나 가설에 대한 연구를 자유롭게 수행해야 한다. 낡은 아이디어를 비판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구할 자유가 허용되어야 한다.
  • 5. 공로(Credit)

    공로는 마땅히 그것이 주어져야 할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
  • 6. 교육(Education)

    과학자는 예비 과학자들을 교육시키고 그들이 더 나은 과학을 수행할 방법을 확실히 배우도록 도와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대중에게까지 교육할 의무가 있다.
  • 7. 사회적 책임(Social Respensibility)

    과학자는 사회에 대해서 해(harms)를 끼치는 것을 피하고 사회적 이익을 창출하도록 노력해야한다. 과학자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공공 토론에 참여하며, 전문가 증언을 제공하고, 과학정책의 결정을 도우며, 엉터리 과학의 정체를 폭로할 의무를 지닌다.
  • 8. 합법성(Legality)

    연구의 과정에서 과학자는 자신의 작업에 적용되는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여기에는 위해한 물질의 사용, 인간과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 폐기물 처리, 고용관행, 연구비 관리, 저작권과 특허 등에 관한 법규가 포함된다.
  • 9. 기회(Opportunity)

    어떤 과학자라도 과학적 자원을 사용하거나 과학적 직업에서 승진할 기회가 부당하게 거부되어서는 안된다. 과학자은 인종, 성별, 국적, 연령 등과 같이 과학적 능력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특징에 기초하여 동료를 차별해서는 안된다.
  • 10. 상호존중(Mutual Respect)

    과학자는 서로를 존중함으로써 협력과 신뢰의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신체적 혹은 심리적으로 다른 과학자들을 해치지 않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며, 각자의 실험 혹은 연구결과에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 11. 효율성(Efficiency)

    과학자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과학자가 한 논문으로 보고될 수 있는 연구를 여러 편의 논문으로 쪼개어 출간하거나 동일한 결과를 단지 미세한 수정을 통해 여러 편의 상이한 논문들에 이용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 12. 실험대상에 대한 존중(Respect for Subjects)

    과학자는 인간을 실험대상으로 사용할 때 인권 또는 존엄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는 동물을 실험대상으로 사용할 때도 적절한 존엄성과 조심성을 가져야 한다.
연구진실성은 단순히 연구 데이터의 진실함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연구 전 과정의 모든 연구 행위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자는 연구 내용과 중요성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 연구결과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추가해서는 안되며, 연구행위를 함에 있어 편견없이 해야 한다.
또한 모든 연구정보는 정확히 보고되어야 하고, 해석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게 기록, 처리, 보관해야 하며, 연구자는 적절한 실험설꼐와 통계 기법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