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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안전위원회(IBC)
개요
- 가. 적용대상 : 교내에서 수행되는 생물관련연구에 대해 위해성 여부 및 과학적 타당성을 평가
- 나. 심의시기 : 반기별 2회 정기회의 및 연중(상시) 서면심의
- 다. 관련근거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교내 「생물안전위원회 운영 규정」
- 라. 접수 및 안내(e-IBC) : http://ibc.yonsei.ac.kr (문의: ☏2123-7593)
처리절차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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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심의대상 :
교내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제2위험군 이상의 생물체를 이용하여 실험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위해성의 경중에 따라 사전이 위원회에 신고 또는 승인을 받은 후 실험을 개시하여야 함.
IRB 생명안전위원회 승인대상 신고대상 -
1.
제2위험군이상의 생물체 이용하거나 그 생물체를 숙주-벡터계 또는 DNA 공여체로 이용하는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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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량배양(10L이상)을 포함하는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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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척추동물에 대하여 몸무게 1kg당 50% 치사독소량(LD50)이 0.1㎍이상 100㎍이하인 단백성 독소를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를 이용하는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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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MO법」에서 지정하는 국가승인대상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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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생물안전위원회에서 승인대상으로 정한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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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위험군의 생물체를 숙주-벡터계 및 DNA 공여체로 이용하는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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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생물안전위원회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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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나. 결과통보 : 심의 후 일주일 이내에 e-IBC 결과통보 및 이메일 발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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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LMO법에 따른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제도
- LMO연구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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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연구용 LMO의 수입신고 및 수출통보·경유신고
※ 해외로부터의 무상증여, 우편물을 통한 국가간 이동도 신고 대상
- 시험·연구용 LMO의 개발·실험 승인
- LMO연구시설 관리·운영 기록의 보관
- 라. 생물안전교육 의무화 : 안전관리 2등급 이상의 연구시설 사용자는 매년 2시간 이상 생물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e-IBC 공지사항 참고)
유의사항
- 가. 모든 연구계획서는 사전심의가 원칙이므로 반드시 연구를 시작하기 전 단계에서 심의를 신청해야 함(아미 진행한 연구의 소급심의 불가)
- 나. 심의는 1개월 이상(연구내용 및 연구자의 작성방법에 따라)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연구자는 연구 시작 전에 미리 신청하도록 함.
- 다. LMO법 제41조(벌칙)에 의하여, LMO 연구시설 및 수입신고, 개발·실험 승인 불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심의원칙
< 생물안전위원회의 기능 >
- 1.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위해성평가 심사 및 승인
- 2. 생물안전 교육·훈련 및 건강관리
- 3. 생물안전관리규정의 제·개정
- 4. 기타 기관 내 생물안전 확보
< 생물안전위원회의 심의기준 >
- 1. 실험생물체 및 숙주의 병원성
- 2. 실험생물체 및 숙주의 확산경로
- 3. 위해요인 안정성(stability)
- 4. 병원체 감염량(dose) 및 농도
- 5. 실험생물체 및 숙주의 생물학적 기원
- 6. 실험대상 DNA(도입유전자 등)의 특성
- 7. 병원체의 효과적인 예방법 및 처치법
- 8. 실험자 건강관리
- 9. 실험숙련도
- 10. 안전장비 및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