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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개요

  1. 가. 심의대상 : 실험시설을 이용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모든 연구 및 과제
  2. 나. 심의시기 : 반기별 2회 정기회의 및 연중(상시) 서면심의
  3. 다. 관련근거 : 「동물보호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교내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4. 라. 접수 및 안내 (e-IACUC) : http://e-iacuc.yonsei.ac.kr (문의 : ☏ 2123-7593)
연세대학교 iacuc 메인페이지

처리절차

연세대학교 iacuc 처리절차

주요 내용

  1. 가. 동물실험시설 등록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의거, 동물실험시설 등록(식약처)

  2. 나. 실험동물사용자 교육

    심의 신청 전,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 연구원의 동물교육 이수 의무화

    교육안내 및 신청: e-IACUC 공지사항 참고
  3. 다. 동물실험 수행자 사전 심의 의무

    본교 규정 제10조 “동물실험 수행자는 연구 수행 전에 반드시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4. 라. 결과통보

    심의 후 일주일 이내에 e-IACUC 결과통보 및 이메일 발송 안내

유의사항

  1. 가. 모든 연구계획서는 사전심의가 원칙이므로 반드시 연구를 시작하기 전 단계에서 심의를 신청해야 함(이미 진행한 연구의 소급심의 불가)
  2. 나. 심의는 1개월 이상(연구내용 및 연구자의 작성방법에 따라)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연구자는 연구 시작 전에 미리 신청하도록 함.

심의원칙

동물 대상 연구의 경우, 3R의 원칙에 따라 진행하는데 고등동물은 그 보다 하급인 동물로 대체(Replace)하고, 사용되는 실험동물의 숫자를 줄이고(Reduce), 실험방법을 정교화(Refine)하여 동물이 겪는 불필요한 고통이나 불편을 최소화함을 원칙으로 한다.

<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 >
  1. 1.

    동물실험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및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 및 승인

  2. 2.

    실험동물의 생산, 도입, 관리, 실험 및 이용과 실험이 끝난 후 해당 동물의 처리에 관한 확인 및 평가

  3. 3.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

  4. 4.

    그 밖에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 >
  1. 1.

    본교에서 동물실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모든 연구자는 위원회에 동물실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실험을 개시하여야 한다.

  2. 2.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동물실험의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동물의 복지 고려 여부

    2. 동물의 고통 등 불안 최소화를 위한 방법 또는 대체 방법의 적절성

    3. 동물 사용의 이유와 대상 동물의 종 및 수의 적절성

    4. 안락사 방법의 적절성

    5. 불필요하거나 동물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작업의 유무

    6. 무균적 수술 진행 및 수술 전·후 관리에 대한 수의학적 기법의 활용 여부

    7. 동물에 적합하며 연구자의 안전을 고려한 실험시설의 구비 여부

    8.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9. 기타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과학성에 관련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