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생명윤리
  •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개요

  1. 가. 심의대상 : 실험시설을 이용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모든 연구 및 과제
  2. 나. 심의시기 : 반기별 2회 정기회의 및 연중(상시) 서면심의
  3. 다. 관련근거 : 「동물보호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교내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4. 라. 접수 및 안내 (e-IACUC) : https://e-iacuc.yonsei.ac.kr/ (문의 : ☏ 2123-7593)
연세대학교 iacuc 메인페이지

처리절차

연세대학교 iacuc 처리절차

주요 내용

  1. 가. 실험동물사용자 교육

    심의 신청 전,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 연구원의 동물교육 이수 의무화

    교육안내 및 신청: e-IACUC 공지사항 참고
  2. 나. 동물실험 수행자 사전 심의 의무

    본교 규정 제10조 “동물실험 수행자는 연구 수행 전에 반드시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유의사항

  1. 가. 모든 연구계획서는 사전심의가 원칙이므로 반드시 연구를 시작하기 전 단계에서 심의를 신청해야 함(이미 진행한 연구의 소급심의 불가)
  2. 나. 심의는 1개월 이상(연구내용 및 연구자의 작성방법에 따라)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연구자는 연구 시작 전에 미리 신청하도록 함.

심의원칙

동물 대상 연구의 경우, 3R의 원칙에 따라 진행하는데 고등동물은 그 보다 하급인 동물로 대체(Replace)하고, 사용되는 실험동물의 숫자를 줄이고(Reduce), 실험방법을 정교화(Refine)하여 동물이 겪는 불필요한 고통이나 불편을 최소화함을 원칙으로 한다.

<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 >
  1. 1.

    동물실험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및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 및 승인

  2. 2.

    실험동물의 생산, 도입, 관리, 실험 및 이용과 실험이 끝난 후 해당 동물의 처리에 관한 확인 및 평가

  3. 3.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

  4. 4.

    그 밖에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 >
  1. 1.

    본교에서 동물실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모든 연구자는 위원회에 동물실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실험을 개시하여야 한다.

  2. 2.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동물실험의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동물의 복지 고려 여부

    2. 동물의 고통 등 불안 최소화를 위한 방법 또는 대체 방법의 적절성

    3. 동물 사용의 이유와 대상 동물의 종 및 수의 적절성

    4. 안락사 방법의 적절성

    5. 불필요하거나 동물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작업의 유무

    6. 무균적 수술 진행 및 수술 전·후 관리에 대한 수의학적 기법의 활용 여부

    7. 동물에 적합하며 연구자의 안전을 고려한 실험시설의 구비 여부

    8.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9. 기타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과학성에 관련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