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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위원회(IRB)

개요

  1. 가. 심의대상
    • 인간대상 연구 :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 인체유래물 연구 :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 세포, 혈액, 체액 등 인체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

    • 배아줄기세포주 이용 연구

  2. 나. 질병관리본부 기관 등록 : 제2-7001988-ABH-N-01호
  3. 다. 관련근거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교내 「생명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및  「표준운영지침」
  4. 라. 접수 및 안내 (e-IRB) : http://irb.yonsei.ac.kr (문의 : ☏ 2123-5143)
연세대학교 E-IRB 메인페이지

처리절차

연세대학교 E-IRB 처리절차

주요 내용

  1. 가. 적용대상: 심의대상 연구분야의 석·박사 학위 논문 및 과제수행 연구
  2. 나. IRB 교육 의무화: 2014년 3월부터 연구책임자 및 의뢰자는 IRB가 인정하는 교육 이수 후 심의의뢰 서류 제출 가능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 e-IRB 공지사항 참고)
  3. 다. 결과통보: 심의 후 일주일 이내에 e-IRB 결과통보 및 이메일 발송 안내
  4. 라. 제출서류 목록: e-IRB에서 확인
  5. 마. 심의방법
    • 정규심의 (매월 네 번째 주 월요일/서류마감은 2주전): 기본적으로 신규심의는 정규심의 원칙
    • 신속심의(수시로): 연구대상자에 미치는 위험이 최소한의 위험
    • 심의면제: 일반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거나 개인식별정보를 수집·기록하지 않는 연구

    ※ 심의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유의사항

  1. 가. 모든 연구계획서는 사전심의가 원칙이므로 반드시 연구를 시작하기 전 단계에서 심의를 신청해야 함(이미 진행한 연구의 소급심의 불가).
  2. 나. 심의는 1개월 이상(연구자의 작성방법에 따라)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연구자는 연구 시작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함.
  3. 다. IRB 승인 받은 계획서 그대로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생명윤리와 동의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수행하여야 한다. 사회적으로 가치 있고, 과학적으로 잘 구성된 연구는 윤리적 연구의 선행요건이 되므로 연구의 과학성과 윤리성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연구 시작 전의 준비단계에서부터 연구의 종료와 결과 발표에 이르기까지 인간대상 연구는 윤리적인 고려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 생명윤리위원회의 기능 >
  1. 1. 다음 사항의 심의
    1.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2. 연구대상자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심의

    3. 연구대상자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4. 연구대상자등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5. 그 밖에 위원회에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2. 2. 본교 내에서 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
  3. 3. 교육 및 운영 등
    1. 본교 연구자 및 종사자 교육

    2. 취약한 연구대상자 등의 보호 대책 수립

< 인간대상 연구의 동의 >
  1. 1.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인간대상연구의 목적

    2. 연구대상자의 참여 기간, 절차 및 방법

    3. 연구대상자에게 예상되는 위험 및 이득

    4.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5. 연구 참여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

    6.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7. 동의의 철회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2.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연구대상자
    1.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의 아동 (만18세 미만)

    2. 그 밖에 대리인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