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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연구노트의 필요성

  • 연구윤리 측면
    • 해외 주요 학술지의 논문게재 시 연구노트 제출요구에 대응 가능
    • 연구의 진실성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이자 연구결과에 대한 검증을 가능토록 함
  • 기록관리 측면
    • 연구노하우 전수와 연구지속성 유지
    • ※ 연구의 진실성과 윤리 준수를 위해 연구노트 작성기준에 맞추어 기록할 필요가 있음
  • 지식재산권 보호 측면
    • 선사용권을 인정하는 우리나라(특허법 제 103조) ⇒ 부정경쟁방지와 영업비밀 보호법으로 연구노트에 기록된 영업비밀을 보호
    • 연구성과나 지분의 책정을 위한 중요한 증거기록이 됨

연구노트의 활용

  • 연구계획, 과정 및 성과의 기록
    • 아이디어 및 노하우, 실험데이터, 연구계획 등 수록 가능
    • 논문 및 특허출원자료 작성 등의 기초자료가 됨
    • 연구노트를 통한 프로제그 관리 가능 (과제책임자)
    • 과제참여자간의 연구결과 공유 및 토론의 수단이 됨
  • 지식과 노하우의 전수
    • 후발연구자의 후속연구 진행을 위한 교재로 활용 됨
    • 숙련기술의 전수 및 연구자간의 지식 전수의 역할
  • 독자적 연구활동의 증거
    • 연구의 독자정 증명 수단이 됨
    • 연구의 노하우 전수로 인하여 '독자성을 가진 연구실'이 됨
  • 저자와 발명자의 특정
    • 발명자 서명, 증인 서명, 기록된 날짜를 통해 실제 발명가를 가려낼 수 있음
    • 공동연구 시 연구노트 분석을 통해 권리의 귀속과 지분비율 책정에 활용 됨 (발명자를 둘러싼 분쟁 해소)
  • 연구개발 결과의 보호
    • 특허법 개정을 통해 출원일 선점을 위한 명세서 기재 요건을 약화되어 연구노트로 특허 출원

관련법령 정보

  • 2008.01 과학기술부 훈령 제255호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 을 제정하여 시행
  • 2009.06
    정부부처 개편에 따라 2008년 7월 28일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74호로 개정, 연구기관의 자율성 활대와 효율적 제도정착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128호로 개정
  • 2010.08 전부처 사업에 적용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대통령령 22328호)
  • 2011.10 연구노트 작성과 관리에 대한 지침 확립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훈령 제 19호(연구노트 지침) 제정
  • 2013.07 연구노트의 활용 촉진을 위한 발명진흥법 제9조의 2개정
  • 2013.07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업무가 이관되어 미래창조과학부 훈령 제 44호 제정
  • 2014.06 출원일 선점 요건 완화를 위한 특허법 제42조의 2 및 실용신안법 제8조의 2개정

연구노트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국가위 연구노트
    표준지침 제공
  • 연구기관별
    자체규정 마련
  • 연구자/연구기관
    연구노트 작성, 관리

연구노트의 작성 촉진을 위해 협약체결 시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포함

간접비에 연구윤리활동비(연구노트 작성, 관리 지원 비용 포함) 신설

2010년 8월 10일 이전 : 연구노트 지침(교과부 훈령)에 근거하여 시행

2010년 8월 11일 이후 : 공동관리규정(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시행·전부처 사업에 적용

  • 제9조 제1항15호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 시 연구노트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제29조 제1항 연구기관 :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영 연구자 : 규정에 따라 연구노트 작성

발명진흥법 제9조의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연구과정 미 연구성과를 기록한 자료의 활용을 촉진

특허법 제42조의 2 및 실용신안법 제8조의 2

특허법 일부 개정법률안 제42조 2(2014년 6월 11일 공포)
  • 제42조의 2(특허출원일 등)
    1. 특허출원일은 명세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한 특허출원서가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로 한다.
      이 경우 명세서에 청구 범위는 적지 아니할 수 있으나 발명의 설명은 적어야 한다.

    2. 특허출원인은 제1항 후단에 따라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굼범위를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64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하여야 한다.

    *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원한 특허출원(국제특허출원 포함)부터 적용

  • * 미국 특허법 중 파생절차 Derivation Proceedings
    • 선출원주의 제도의 예외 규정
    • 제2출원인(후 출원인)이 진정한 발명자임이 입증되면 제2출원인에게 권리가 돌아가는 제도
    • 2013년 3월 16일 이후의 유효 출원인을 갖는 출원 및 그러한 출원에 기초하여 등록된 특허에 대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