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이해충돌신고(e-C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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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와 이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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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이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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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이해충돌심의위원회 신고 -
연구윤리 이해충돌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
위원회 처리절차
이해충돌의 정의
- 이해충돌은 개인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공적인 업무가 훼손되는 경우를 말함
- 연구개발 이해충돌은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이 공적(公的) 업무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사적(私的)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연구개발 활동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함
이해충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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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전적 이해충돌
연구자의 금전적 이익이 연구 등 본연의 임무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
2. 인적 이해충돌
연구자의 개인적 친분이나 갈등 등 사적인 인간관계가 연구 수행, 평가, 심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
3. 직무의 이해충돌
연구자로서의 연구활동 등 고유 직무 외 역할(자문, 창업, 봉사, 외부활동 등) 수행이 연구자로서의 고유 임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
4. 지적 이해충돌
특정 연구분야나 이론적 확신,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신념 등으로 인해 과학적 견해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심사, 평가 등에 편향이 유발되는 경우
이해충돌의 예방 및 관련 지침 준수
- 연구의 진실성과 인류의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적 책임에 반하는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연구를 원칙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한다.
- 이해충돌이 발생할 현실적인 또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
- 이해관계로 인한 금전적 이익 등에 편향되어 연구결과를 왜곡하거나 과장, 축소하는 등 연구의 진실성 및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연구자는 연구개발 현장에서 개인적 친분이나 갈등 등 사적인 인간관계가 연구수행, 평가, 심사, 채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관련자는 신고하고 회피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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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시 혹은 연구 수행 시 연구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이 포함되거나 기업 과제 수행 시 이해충돌 점검 사항을 확인하여 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교 <연구윤리 이해충돌심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한다. 또한 특수관계인과 연구결과물(논문, 학술발표 및 특허 등) 발표나 투고 전에도 이를 신고하도록 한다.
참고: 연구윤리 이해충돌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특수관계인: 미성년자(19세 이하)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등) -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연구는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에도 학술지 등에 이를 밝히도록 한다.
- 이해충돌의 원칙을 미준수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며, 기관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