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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부정행위(연구비 등) 신고

  • 일반부정행위 관련 접수된 내용은 절대 공개되지 않으며, 이에대한 답변은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메일로 전달됩니다.
  • 정확한 사실에 기초한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타인의 욕설, 근거없는 비판, 자신의 이익에 국한되는 사항, 부정행위 범위와 무관한 제보사항 등은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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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부정행위 정의

연세대학교 연구윤리 규정

제18조(일반부정행위의 범위) '일반부정행위'는 건전한 연구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국가연구개 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
  • 1. 연구비 부정사용

    연구비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한 행위
  • 2. 연구개발 성과 소유 위반

    본교에서 수행한 연구개발성과는 본교 산학협력단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를 위반한 행위(다만,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 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 3. 보안과제 정보 유출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 4.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과제 신청 또는 수행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