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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행위 신고
- 연구부정행위(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등) 관련 접수된 내용은 절대 공개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답변은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메일로 전달됩니다.
- 정확한 사실에 기초한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타인의 욕설, 근거없는 비판, 자신의 이익에 국한되는 사항, 본 위원회 운영 취지와 무관한 제보사항 등은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및 제보방법
제출서류 | 연구부정행위 신고서 | 다운로드 |
---|---|---|
제출방법 | 온라인 제보 | 온라인제보 |
이메일 제보: <연구부정행위 신고서> 및 증빙자료를 이메일(yre1885@yonsei.ac.kr) 로 제보 / 문의: ☏2123-5143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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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내용
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하여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운영 -
2. 관련근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교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
※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 <연구윤리> 탭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참고 요망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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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및 접수
- 예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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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사 여부
결정- 조사불필요
- 조사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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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에 통보
(10일 이내) -
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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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정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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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제재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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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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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정취
- 30일 이내
- 4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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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신청
(30일 이내)
- 1. 예비조사 : 제보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완료 후 위원회 승인
-
2. 본조사 :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본조사 착수.
조사 시작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완료 (위원회 승인 후 기간 연장가능) - 3. 판정 : 위원회 승인 받은 후 결과를 제보자 및 피제보자에게 통보
- 4. 이의신청 : 조사결과 불복 시, 판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자유형식으로 이메일(yre1885@yonsei.ac.kr) 로 이의신청/ 이의신청 처리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 5. 후속조치 : 연구지원 기관에 조사결과 통보, 필요 시 총장에게 징계조치 건의 및 관련 기관의 요청 시 조사자료 제출
적용대상
본교 소속 교원, 연구원, 학생 및 기타 본교 내 연구 활동과 직·간접으로 관련 있는 자
업무 내용 (위원회의 기능)
-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연구부정행위 정의 「교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연구부정행위 중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본교 연구윤리 규정에서 정한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들을 인위적으로 조직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 7. 그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