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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행위 정의
연구부정행위란 연구수행 과정에서 속임수, 자기기만 등 연구공동체 및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학문적․과학적 위반행위, 흔히 FFP라 불리는 위조(Fabrication), 변조(Falsification), 표절(Plagiarism)이 대표적이며, 우리나라에서는 부당한 저자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 (연구부정행위 범위)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 2.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교내 「연구윤리 지침」 제4조 (연구부정행위 범위)
<연구 부정행위>라 함은 다음의 각 호가 정의하는 바와 같이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자료의 중복사용 등을 말하며, 이 경우 타인에게 위의 행위를 제안·강요하거나 이를 하도록 협박하는 행위도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데이터 및 연구 결과에 대한 해석 또는 판단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ᆞ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표절 여부에 대한 판정은 학회 등 해당 학계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근거로 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타인의 저작물의 단어 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다.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마.타인이 발표하였거나 출간한 연구 내용 중 핵심 개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표시 없이 본인의 연구개념인 것처럼 발표하는 경우
(그래프, 도표, 그림, 사진 등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가 다른 경우도 포함함) - 바.원 저작물의 출처를 밝혔더라도 인용된 저작물이 새로운 저작물의 주(主)가되는 경우
- 사.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창작물 또는 아이디어를 인용표시 없이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라 함은 연구 결과 또는 내용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의 각 목에 위배되면 원칙적으로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되나, 그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학문분야의 특성과 관행을 따를 수 있다.- 가.연구를 계획하거나, 자료의 수집·분석 및 해석에 상당한 참여를 한 사람, 학문적으로 주요한 내용을 비판적으로 수정한 사람,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 사람만이 저자가 될 수 있다.다만 연구비 수주, 자료 수집, 연구 관리만을 담당한 사람은 저자가 될 수 없다. - 나.저자 표시 순서는 연구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에 따라 결정하되, 참여한 저자간의 합의에 기초하여야 한다.
- 다.저자의 소속은 실험 및 자료 분석 등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라.교신저자는 투고, 수정, 출판 등 논문 게재의 전 과정을 책임지며, 공동 저자들에게 이를 알려서 승인 받아야 한다.
- 마.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하거나 발표해서는 아니된다.
- 가.연구를 계획하거나, 자료의 수집·분석 및 해석에 상당한 참여를 한 사람, 학문적으로 주요한 내용을 비판적으로 수정한 사람,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부당한 중복게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중복게재 여부의 판정은 통상적으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며,학위논문, 연구 결과보고서 및 학술대회 발표논문의 경우는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 나.논문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들을 모아서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는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적절한 인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 다.학술지에 게재하였던 내용을 대중서, 교양잡지 등으로 발간하는 것은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라.짧은 서간 형태의 논문(letter, communication)을 출판한 후에 연구 결과 및 해석 또는 자세한 연구 수행 과정의 정보 등이 추가되는 긴 논문(full paper)을
다시 출간하는 경우는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적절한 인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 마.동일한 연구 결과를 다른 언어로 출판할 때 원 논문을 적절히 인용하고 해당 학술지의 사전 승낙을 받는 경우는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6 .그밖에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행위는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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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라면 연구자는 진실성과 도덕성을 기초로 자신의 능력에 따라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타인의 연구결과나 성과를 존중하고 감사하는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연구진실성을 수행하면서 연구윤리를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